[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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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권고적 주주제안)
①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자본구성 내지 조달, 지배구조 개편, 임원 보상 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 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 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권고적 주주제안”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 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7조에서 정하는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고, 이사회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적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 총회 결의는 제19조의 방법으로 한다.
⑤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던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이행 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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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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