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ESG 경영 소개
주주 구성

당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구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하기
주주 권리 보호

당사의 주주 권리 보호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하기
    주주총회
    당사는 주주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님들의 의사결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6년 2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당사는 주주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님들의 의사결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6년 2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정보불평등 방지
    당사는 투자자들에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 상태, 경영 전략및 리스크 등을 올바르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의 소통 채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실적 발표, IR 미팅, 국내외 NDR(Non-Deal Roadshow)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당사의 최근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하기
    • 1. 기수: 제23기 (2024 사업년도)
    • 2. 일시: 2025년 03월 31일(월) 10시 00분
    • 3.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국제회의장
    • 4. 참석현황: 26,300,825 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4.9%)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참석률 29.7%
      • 외국인투자자 참석률 5.7%
      • 기관투자자 참석률 3.4%
      • 소액주주 등 참석률 6.1%
    • 5. 목적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상근감사 김창호)
      • 영업보고 (대표이사 오상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대표이사 오상훈)
      부의안건 및 결과
      • 제1호 의안 : 제23기(사업연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제표(결손금 처리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찬성 : 98.5%)
      •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찬성 : 99.5%)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정관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찬성 : 82.4%)
      변경전 내용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삭제] (2014.05.09)
      변경후 내용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삭제] (2014.05.09)
      변경의 목적 자구수정 (경영 안정화 및 의사결정 효율성 확보)
      • 제3-2호 의안 : 정관 제21조 (의결권)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찬성 : 79.3%)
      변경전 내용 제21조 (의결권) ①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삭제] (2009.03.27)
      변경후 내용 제21조 (의결권) ①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 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의 목적 자구수정(삭제 조항 복원) 자구수정(삭제 조항 복원)
      • 제3-3호 의안 : 정관 제10조의 5 (신주발행의 제한) 신설의 건 (주주제안) ▶ 부결 (찬성 :12.2%)
      변경전 내용 [신설]
      변경후 내용 제10조의 5 (신주발행의 제한)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을 추가로 요한다
      변경의 목적 주주제안 (무분별한 증자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 방지)
      변경전 내용 [신설]
      변경후 내용 제17조의2 (권고적 주주제안) ①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자본구성 내지 조달, 지배구조 개편, 임원 보상 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 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 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권고적 주주제안”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 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7조에서 정하는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고, 이사회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적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 총회 결의는 제19조의 방법으로 한다.
      ⑤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던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이행 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의 목적 주주제안
      •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본 의안은 제 3-2호 의안 가결 시 상정함.)
      •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석윤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찬성 : 87.0%)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여부 추천인
      최석윤 1959.11.23 3년 신규 이사회
      주된직업 세부경력(최근 10년간) 보유중인
      회사주식수
      기간 내용
      경영인 2024.01 ~ 현재
      2021.01 ~ 2023.12
      2018.11 ~ 2020.12 20
      2016.03 ~ 2019.02
      2011.08 ~ 2015.07
      PM&A Consulting
      대표
      메리츠증권
      고문
      메리츠화재
      기업보험
      총괄사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골드만 삭스
      한국 공동 대표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체납사실 여부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해당사항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 없음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전태준 재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찬성 : 86.9%)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여부 추천인
      전태준 1947.06.12 3년 재선임(연임) 이사회
      주된직업 세부경력(최근 10년간) 보유중인
      회사주식수
      기간 내용
      당사 사외이사 2022.03 ~ 현재
      2018.11 ~ 2023.01
      2012.11 ~ 2017.10
      ㈜차바이오텍
      사외이사
      ㈜케어랩스
      사외이사
      성광의료재단
      경영지원본부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체납사실 여부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해당사항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 없음
      •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민재 선임의 건 (주주제안) ▶ 부결(찬성 : 12.4%)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여부 추천인
      이민재 1971.02.03 3년 신규 주주제안
      주된직업 세부경력(최근 10년간) 보유중인
      회사주식수
      기간 내용
      공인회계사 2023 ~ 현재
      2017 ~ 현재
      2007 ~ 2016
      (주)아이에스티엔
      비상근감사
      세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한신회계법인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체납사실 여부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해당사항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 없음
      •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황상원 선임의 건 (주주제안) ▶ 부결(찬성 : 0.3%)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여부 추천인
      황상원 1969.11.11 3년 신규 주주제안
      주된직업 세부경력(최근 10년간) 보유중인
      회사주식수
      기간 내용
      공인회계사 2017.04 ~ 현재 세정회계법인
      이사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체납사실 여부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해당사항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 없음
      • 제5호 의안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2인 선임의 건 (본 의안은 제4호 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상정함.) ▶ 제4호 의안 상정을 통해 이사 선임이 완료되었으로, 상정하지 아니함.
      •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의 승인에 따라 추가 감사 선임이 불가하여, 상정하지 아니함.
      • 제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25년 사업연도 : 20억원) ▶ 원안대로 가결(찬성: 97.7%)
      • 제8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25년 사업연도 : 2억원) ▶ 원안대로 가결(찬성: 99.2%)
      • 제 9호 의안 : 권고적 주주제안 채택의 건 (주주제안) ▶ 제3-4호 의안의 부결로, 상정하지 아니함.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하기
    배당이력
    구분 제23기 제22기 제21기 제20기 제19기
    (2024) (2023) (2022) (2021) (2020)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500 500
    (별도)당기순이익 (백만원) 52,696 1,407 -61,893 -8,818 -7,08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별도)현금배당성향 (%) - - - - -
    현금배당
    수익률(%)
    보통주 - - - - -
    종류주식 - - - - -
    주식배당
    수익률(%)
    보통주 - - - - -
    종류주식 - - - - -
    주당 현금
    배당금(원)
    보통주 - - - - -
    종류주식 -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정책
    당사는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금전 및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462조 따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이익 배분을 통한 주주 환원정책과
    내부 유보를 통한 재무 건전성 유지정책을 적절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주 친화적인 배당정책의 시행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하여, 핵심 사업인 세포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