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ESG 경영 소개
정관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정관을 제정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 1 장
    총칙 확인하기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habiotech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전대업
    1. 배아간세포(embryoric stem cell)를 이용한 특정세포및 조직은행 설립
    1.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판매
    1. 간세포(stem cell)를 이용한 질병치료기술 개발
    1.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
    1. 생식의학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1.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기기 수출입
    1. 기타 의료업
    1.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1. 홍보 대행업
    1. 출판업
    1. 광고업
    1.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1. 부동산개발, 공급 및 임대업
    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건강증진사업
    1.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1. 전산관련 사업
    1. 제대혈 관련 사업
    1. 화장품 제조업
    1. 화장품 원료 제조업
    1. 화장품 판매업(도,소매업)
    1.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업
    1. 복지용구 용품 유통업
    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1.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1. 이용업
    1. 두발미용업
    1. 피부미용업
    1. 기타미용업
    1. 욕탕업
    1. 마사지업
    1.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 수영장 운영업
    1. 골프연습장 운영업
    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 그외 기타 음식점업
    1. 비알콜 음료점업
    1. 외국인환자유치업
    1. 의료기기 판매업
    1. 제품 및 디자인업
    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신설 2018.03.30>
    1.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업 <신설 2018.05.18>
    1. 시스템 통합사업 <신설 2018.05.18>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사업<신설 2018.05.18>
    1. 의료 및 전자기기 기술용역업 <신설 2018.05.18>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생산 및 판매업 <신설 2018.05.18>
    1. 정보통신공사 및 유지보수업 <신설 2018.05.18>
    1.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 도입, 임상 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제품 판매 <신설 2020.03.27>
    1. 유전체 연구 및 분자진단, 면역 진단 사업 <신설 2020.03.27>
    1. 유전체 및 단백체 이용 맞춤의약 관련 치료제 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제품 판매 <신설 2020.03.27>
    1. 헬스케어 비즈니스 관련 컨설팅 사업 <신설 2020.03.27>
    1.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 2020.03.27>
    1.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신설 2021.03.26>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신설 2021.03.26>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abio.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식 확인하기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9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삭제] (2020.03.27)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29)
    제9조(주식의 종류) <개정 2021.03.26>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삭제] (2013. 03. 28)
    ④ [삭제] (2013. 03. 28)
    ⑤ [삭제] (2013. 03. 28)
    ⑥ [삭제] (2013. 03. 28)
    ⑦ [삭제] (2013. 03. 28)
    ⑧ [삭제] (2013. 03. 28)
    ⑨ [삭제] (2013. 03. 28)
    ⑩ [삭제] (2013. 03. 28)
    ⑪ [삭제] (2013. 03. 28)
    ⑫ [삭제] (2013. 03. 28)
    ⑬ [삭제] (2013. 03. 28)
    ⑭ [삭제] (2013. 03. 28)
    ⑮ [삭제] (2013. 03. 28)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신설> <개정 2019.03.29>
    ①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기발행 주식 및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회사는 제1항의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 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개정 2017.03.31>
    4.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 에 대한 의결권 부여 여부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5.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6.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3.31>
    7.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아 래의 조건 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1%이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 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4.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아 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제3호에서와 같이 변경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 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 기간 내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3.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4.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준 용 한다. <개정 2017.03.31>
    ⑤ 회사는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제10조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제10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2017.03.31>
    제9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개정 2017.03.31>
    ①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기발행 주식 및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의4 (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개정 2017.03.31>
    ①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기발행 주식 및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1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⑥-2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제1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⑦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⑧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5 (제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개정 2017.03.31>
    ① 회사가 발행할 제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기발행 주식 및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1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2017.03.31>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2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2017.03.31>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8.03.30>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삭제] (2009.03.27)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 [삭제](2009.03.27)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개정 2017.03.31>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개정 2017.03.31>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배당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식의 소각)
    ① [삭제] (2017.03.31)
    ② [삭제] (2017.03.31)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신설 2017.03.31>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개정 2019.03.29>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03.31>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③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19.03.29)
  • 제 3 장
    사채 확인하기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 또는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03.31>
    5. [삭제](2009.03.27)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5조의1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19.03.29)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제 4 장
    주주 총회 확인하기
    제17조 (소집 및 통지)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에 소집한다. <개정 2019.03.29>
    ②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및 권한)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개정 2017.03.31>
    ② 의장은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 정지,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결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본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식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01.05)
    제20조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권) ①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삭제] (2009.03.27)
    제22조 (총회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임원과 이사회 확인하기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삭제] (2014.05.09)
    제24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5조 (감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감사는 제19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7.03.31>
    ② 당 회사의 감사는 제19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1.03.26>
    제2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3.29>
    제27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03.31>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3.31>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7.03.31)
    제31조의2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또한 이사회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03.31>
    제32조 [삭제] (2017.03.31)
    제32조의 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9조, 제30조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3.29>
    제3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담당한다.
    제34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6 장
    계산 확인하기
    제35조 (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재무재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개정 2017.03.31>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개정 2017.03.31>
    ②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간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개정 2017.03.31>
    3. 주주배당금 <개정 2017.03.31>
    4. 임원상여금 <개정 2017.03.31>
    5. 후기이월금 <개정 2017.03.31>
    6. 기타 <개정 2017.03.31>
    제38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익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3.29>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36조 제3항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한다. <개정 2017.03.31>
    제38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본조신설 2024.03.29>
    제39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여야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정관은 200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권의 발행 및 제12조의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키로 결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의 홈페이지 공고방법 개정규정은 2010년 5월29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1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